중국 방문 비자비용의 단계적 감면에 관한 공지 전달
중국과외국의편리한인적왕래를위하여,2023년12월1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주한중국대사관및총영사관은중국비자요금을하향조정할예정입니다.12월11일이전에접수된비자신청에대해서는기존의요금기준을적용합니다.조정후의비용표은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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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9
2024
중국 방문 비자비용의 단계적 감면에 관한 공지 전달
01-09
2024
중국, 프랑스-독일 등 6개국에 일방적인 비자 면제 에 관한 공지 전달
01-09
2024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 후, 영사확인업무 폐지에 관한 공지 전달(20231027)
01-09
2024
중국 비자 예약 신청 취소에 관한 공지 전달(20231020)
01-09
2024
휴무 공지(202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