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양국 국민 영사인증 비용하향조정에 관한 통지
중한간문서교류의편의를촉진하고신청인에게더좋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주한공관은2020년4월1일로부터중한양국국민의영사인증비용을건당5000원으로하향조정합니다(민사,상무구분없음).영사인증특급,급행비용및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서비스비용은변동이없습니다.
단위:원KRW
인증종류
총비용/건당(세금포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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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9
2024
중한 양국 국민 영사인증 비용하향조정에 관한 통지
01-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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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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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2024
중요공고
01-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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