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비자 및 마카오비자신청 주의사항
중국홍콩비자 및 마카오비자신청안내
중국홍콩비자신청
1.1.한국국민이관광의목적으로중국홍콩을방문할경우체류일이90일미만일경우비자는면제이다.단체류일이90일을넘거나,취업,유학,워킹홀리데이등의이유로홍콩특구를방문할경우비자신청을해야한다.
2.한국외다른나라국민이중국홍콩을방문할경우비자가필요한지확인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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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9
2024
중국홍콩비자 및 마카오비자신청 주의사항
01-09
2024
중요공고
01-09
2024
미국국적자의 장기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01-09
2024
중국비자 신청 주의사항
01-09
2024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오픈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