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 후, 영사확인업무 폐지에 관한 공지 전달
1.2023년 3월 8일,중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에 가입했습니다.2023년 11월 7일,'협약'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협약'은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2.11월 7일부터,한국에서발급된협약범위내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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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4
2024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 후, 영사확인업무 폐지에 관한 공지 전달
01-04
2024
중국비자센터 주차혼잡 관련통지
01-04
2024
비자신청센터 대행기관 등록절차
01-04
2024
중국 비자신청 안내(2024.09 갱신)